공지사항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위탁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
작성일2023-09-15 12:39
조회수770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공고 제 2023-29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위탁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 선정 모집공고
2023년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지역센터 위탁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 및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09월 15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원장
1. 사업개요
● 대상센터
구분 | 현소재지 | 관할 구역 | 시설규모 | 인력 | 예산(백만) |
강원 | 강릉시 교동 | 강원 전지역(정선,태백,영월 제외) | 388m² | 7 | 595 |
경기남부 | 수원시 팔달구 | 경기남부 전지역 | 381m² | 11 | 874 |
경남 | 창원시 성산구 | 경상남도 전지역 | 257m² | 7 | 573 |
경북 | 포항시 북구 | 경상북도 전지역 | 297m² | 6 | 451 |
광주전남 | 광주시 북구 | 광주,전라남도 전지역 | 401m² | 9 | 699 |
세종충북 | 청주시 흥덕구 | 세종,충청북도 전지역 | 200m² | 6 | 414 |
제주 | 제주시 오라일동 |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 234m² | 6 | 344 |
2. 세부내용
- 도박중독자를 위한 체계적인 예방․치유 및 재활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도박중독으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 예방 및 홍보를 통한 도박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제고
● 신청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나 등록을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제출양식 및 서류 : [첨부파일] 참조
● 위탁내용
-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 예방 및 홍보
- 도박중독 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 도박중독 치유․재활을 위한 교육, 상담(전화, 내소, 인터넷 등)
- 도박중독 치유․재활 관련 프로그램 운영
-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 기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추진 일정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마감시간(16시)까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도착 분에 한함.
- 단독응모이거나 미응모 시 해당지역 재공모 실시 (공고 및 접수는 1주일로 한정)
● 심사일정 : 2023. 10. 18.(수) ~ 2023. 10. 19. (목)
● 선정결과 발표 : 2023. 10. 20. (금)
● 협약체결 : 11월 초
* 세부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4. 행정사항
● 제출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또는 선정과정에서의 부당한 방법 등이 발견될 시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를 선정합니다.
●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기관은 향후 지정된 기일(별도 통지)까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무효로 합니다.
●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서로 별도 체결합니다.
● 기타문의 : 지역지원팀 윤진욱 책임 (T.02-740-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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