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저작권정책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내용
제 1 유형 | 제 2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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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유형 | 제 4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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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발행연도, 기관명,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책임관 및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공저작물 책임관 : 이행연 팀장 02-740-9031
- 공공저작물 담당자 : 김승완 02-740-9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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