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

인권경영헌장

인권경영헌장

예방치유원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향상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국제인권기준을 반영하여 인권경영을 노력한다.

  • 예방치유원은,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 예방치유원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 예방치유원은,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 예방치유원은,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며,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예방치유원은,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 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 예방치유원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 예방치유원은, 경영활동에 의해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한다.

  • 예방치유원은,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