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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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시스템을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정보공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시스템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 청구하는 사이트입니다.
일반민원, 진정·질의, 불편사항 해결 민원은 '국민신문고' 사이트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책임관
구분 | 부서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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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기획조정팀 | 팀장 | 전혜경 | 02-740-9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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