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ㆍ자료

정보공개안내

청구인 - 접수증교부 - 청구서 이송통지 -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일부터 30일이내) - 수수료납부 : 수입인지,계좌이체 가능 청구서 접수 정보공개 주관부서 청구서 이송 담당부서(처리과) 청구서 이송 소관기관 심의대상 정보공개심의회 -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 이의신청(결정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제3자(관련기관) - 공개청구사실통보(지체없이) - 공개통지(제3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시) 의견청취, 의견제출 정보생산기관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10일 이내) - 연장통지(공개여부 결정일 익일부터 10일 범위내) - 이의신청 접수 시 즉시 - 운영지원과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청,공개실시

정보공개청구방법

  • 상단 '관련법령 및 서식' 메뉴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청구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 우편, FAX 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 제출
  • 정보공개 책임관 : 기획조정팀장
  • 우편 : (04554)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8층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 팩스 : 02-740-9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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