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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간서비스인증기관(전문상담기관) 신규 3차(강원) 선정 모집 공고

작성일2023-12-04 16:52 조회수687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공고 제 2023-37호}

민간서비스인증기관(전문상담기관) 신규 3차(강원) 선정 모집 공고

접근성 문제로 지역센터 이용이 어려운 도박중독자 및 가족 등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서비스인증기관(전문상담기관) 신규 선정 모집』을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4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원장

 
1. 사업개요
 
● (선정지역) 강원도 내 2개지역
  - 강원도(강릉시, 춘천시)
● (선정개소수) 2개소
● (협약기간) 2024. 1. 2. ~ 2024. 12. 31.
    * 추후 지도점검 및 사업평가 결과, 지역센터 신규 설치 등에 따라 협약 기간 및 유지 여부 조정될 수 있음
 
2. 사업내용
 
(목      적) 접근성 문제로 지역센터 이용이 어려운 도박중독자 및 가족에게 전문상담기관 선정 및 운영을 통해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대      상) 도박중독 상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전국 도박중독자 및 가족
(협약내용) 도박중독 상담 서비스 진행에 대한 비용 지급
    * 정규상담(내소) 70천원, 회복평가(전화) 20천원
 
3. 신청자격
 
● 시설운영 관련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법인 또는 개인기관
●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절한 시설을 구비한 기관
● 도박중독 상담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인력을 확보한 기관
    * 전문상담기관의 도박중독 상담사 등록 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치유전문가 양성과정 수료 필수(미수료인 경우, 차후 연도까지 수료 조건부 승인)
● 상담료 정산을 위한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행 가능 기관
 
4. 신청서 제출
 
 (접수기간) 2023. 12. 4.(월) ~ 12. 15.(금) 18:00
    * 당일 마감 시까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담당자에게 제출 분에 한함
 (제출서류) 아래 각 항목을 각 1부씩 제출
  - 인증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별도 자료 제출)
  - 기관 시설 설명 및 사진 자료(별도 자료 제출)
  - 사업 계획서
    · 대표 및 직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별도 자료 제출)
    * 경력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인정하는 자격 취득 이후의 상근 경력만 인정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치유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증 제출(미수료인 경우, 상담사 임용 후 차후연도까지 수료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명 필수)
  -  (2차 온라인 현장실사 및 발표 대상 기관) 사업 계획서와 관련된 발표 자료(파워포인트 및 pdf)
    * 온라인 기관 현장실사 20분 발표 및 질의응답 30분 진행 예정
 (제출방법) E-mail로 제출
  - (담당자 및 E-mail) 치유재활지원팀 김경아 주임(02-740-9086)/kakim2022@kcgp.or.kr
 
5. 선정심사
 
● (심사방법) 서류심사, 현장실사
    * 1차 서류심사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을 대상으로 2차 현장실사 진행
    * 2차 온라인 현장실사 및 발표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을 선정하되, 동일 지역에서 평가 결과가 동점인 경우 상담 전문성, 사업수행능력 순으로 고득점 기관 우선 선정
● (심사기준) 기관 접근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절한 시설 구비 여부, 기관 인력의 상담 경력 및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 (심사일정)
  - 선정공고 및 접수 2023. 12. 4. ~ 12. 15.
  - 서류심사 2023. 12. 18.
  - 현장실사 2023. 12. 20.
  - 선정결과 발표 2023. 12. 22.
  - 업무협약 체결 2024. 1. 2.
    * 세부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결과 발표는 선정 기관에 한해 개별 통보
 
6. 행정사항
 
● 전문상담기관으로 인증된 기관은 협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 내용 검토를 위해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 등이 발견될 시 선정을 무효로 함. 또한 예방치유원 보조사업 등 공적영역의 상담분야에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상담사 등록이 제한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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