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도박예방 실천학교」 모집 재공고
작성일2024-01-30 16:40
조회수480
「2024년 도박예방 실천학교」 모집 재공고
1. 모집 목적
가. 청소년 도박 예방 활동을 통한 학교 내 도박 예방문화 조성
나. 학교 현장에서의 자체 예방 활동을 통한 도박문제 인식 제고
2. 모집 개요
가. 사업명 : 2024년 도박예방 실천학교
나. 모집 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함
다. 선정 규모 : 총 20개교
라. 활동 기간 : 2024년 5월 ~ 12월
마. 지원 금액 : 학교 당 125만원
※ 지원금액은 최종 신청학교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125만원~150만원)
사. 활동 혜택 : 우수 도박예방 실천학교(활동단원, 지도교사) 시상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기관장상 수여 및 우수학교 지도사 교육감 표창 및 부상 제공
※ 예방치유원 공모전 대상 선정 학생 문체부 장관상 및 부상 제공
3. 주요 내용
가. 활동 목적
1) 학교 현장의 도박 예방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 전개
2) 교사와 학생의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도박 예방 활동 개발 및 전개
나. 활동 내용
4. 신청 방법
가. 신청 자격 :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중 · 고등학교
나. 신청 기간 : 2024년 3월 20일(수) ~ 4월 3일(수) 18시까지
다.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cocoflee@kcgp.or.kr)
라. 제출서류
1) 도박예방 실천학교 사업 신청서 1부(양식1)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담당교사, 양식2)
3) 도박예방 실천학교 운영계획서 1부(양식3)
※ 담당 교사는 도박예방 실천학교 신청 전 해당 학교장에게 도박예방 실천학교 운영에 대한 참가 여부를 보고해야 함
※ 담당 교사는 전 일정 활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예방 활동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사업에함
5. 선정 절차 및 기준
가. 선정 방법 : 제출 서류에 대한 평가위원 서면 평가 후 상위 학교 순으로 선정
나. 평가위원 구성 : 내부 심사위원 2~3명 내외로 구성
다. 평가 기준
6. 추후 일정
가. 평가 및 선정 결과 발표 : 2024년 4월 12일(금)
나. 사업설명회 및 발대식 : 2024년 4월 30일(화)
다. 지원금 교부 : 2024년 5월 중
라. 결과 보고서 제출 : 2024년 10월 25일(금)
마. 활동보고회 및 시상식 : 2024년 11월 중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문의처
가. 담당자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김니은 주임
나. 연락처 : 02-740-9048 / cocoflee@kcgp.or.kr
8. 유의사항
가. 서류제출 기한 엄수, 기한을 넘겨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 받지 않음
나. 선정되지 않은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선정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함. 다만, 해당 교사(또는 학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며, 반환을 위한 비용은 반환을 요구한 자가 부담함
다. 활동 결과물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을 준수하며, 참여 학교는 향후 서울특별시교육청 연계 전시 등 행사 시 활동 결과물을 활용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시 작품으로 제출하여야 함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는
「2024년 도박예방 실천학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3월 15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원장 |
1. 모집 목적
가. 청소년 도박 예방 활동을 통한 학교 내 도박 예방문화 조성
나. 학교 현장에서의 자체 예방 활동을 통한 도박문제 인식 제고
2. 모집 개요
가. 사업명 : 2024년 도박예방 실천학교
나. 모집 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함
다. 선정 규모 : 총 20개교
라. 활동 기간 : 2024년 5월 ~ 12월
마. 지원 금액 : 학교 당 125만원
※ 지원금액은 최종 신청학교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125만원~150만원)
사. 활동 혜택 : 우수 도박예방 실천학교(활동단원, 지도교사) 시상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기관장상 수여 및 우수학교 지도사 교육감 표창 및 부상 제공
※ 예방치유원 공모전 대상 선정 학생 문체부 장관상 및 부상 제공
3. 주요 내용
가. 활동 목적
1) 학교 현장의 도박 예방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 전개
2) 교사와 학생의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도박 예방 활동 개발 및 전개
나. 활동 내용
1) 주요 활동(필수 사항) ㅇ (동아리 예방 교육) - 학생, 교사 또는 학부모 대상 도박 예방 교육 실시 * 예방 강사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지원 ㅇ (환경조성) 학내 도박 문제 예방 환경조성 - 교내 포스터 및 홍보물 비치, 조형물 전시 등 ㅇ (예방활동) - 교내 학생 대상 도박 예방캠페인 전개(온·오프라인) - 등·하굣길 캠페인, 축제 시 부스 운영 등 ㅇ (설문조사) 사업 참여 효과성 및 만족도 평가 - 도박예방 실천학교 동아리 학생 사전(4월)·사후(11월) 설문조사 2) 특화 활동(선택 사항) ㅇ (콘텐츠 제작) -학교 도박 예방을 위한 특화 활동 개발 및 실시 * 예시) 자체 공모전, 로고송·영상물·이미지 제작, 이색캠페인 등 ㅇ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참가) - ‘24년 5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기념식, 온·오프라인 캠페인 등 * 추진행사에 실천학교 참여 여부 우수학교 선발심사 시, 참여 여부 가점 부여 ㅇ (예방치유원 공모전 참가) - 도박 문제 예방공모전 (*분야 및 시상 규모 변경 가능) * (분야) 영상, 포스터, 체험수기 * 문체부장관, 복지부장관, 사감위원장상 수여 * 우수 실천학교 선발심사 시, 참여 여부 가점 부여 3) 기타 행정사항 ㅇ (동아리 구성) - 담당 교사 1인 지정 및 교내 동아리 구성(학생 10~20명 내외) ㅇ (안내 및 교육) - 도박예방 실천학교 발대식 및 사업설명회(4월), 워크숍(8월), 활동보고회(11월) 필수 참석 * 참석 대상 : 발대식 및 사업설명회(담당 교사), 워크숍 및 활동 보고(담당교사, 활동단원) ㅇ (결과물 제출) - 활동 결과보고서 - 도박예방 실천학교 운영 결과물 일체(활동 결과물, 제작콘텐츠, ppt 등) - 정산보고서 |
4. 신청 방법
가. 신청 자격 :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중 · 고등학교
나. 신청 기간 : 2024년 3월 20일(수) ~ 4월 3일(수) 18시까지
다.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cocoflee@kcgp.or.kr)
라. 제출서류
1) 도박예방 실천학교 사업 신청서 1부(양식1)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담당교사, 양식2)
3) 도박예방 실천학교 운영계획서 1부(양식3)
※ 담당 교사는 도박예방 실천학교 신청 전 해당 학교장에게 도박예방 실천학교 운영에 대한 참가 여부를 보고해야 함
※ 담당 교사는 전 일정 활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예방 활동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사업에함
5. 선정 절차 및 기준
가. 선정 방법 : 제출 서류에 대한 평가위원 서면 평가 후 상위 학교 순으로 선정
나. 평가위원 구성 : 내부 심사위원 2~3명 내외로 구성
다. 평가 기준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사업 이해도 (20) |
1. 운영 목적 및 사업내용 이해도 | 20 |
2. 활동 범위의 적합성 | ||
활동 계획 적절성 (30) |
1. 운영 계획과 추진내용의 적절성 | 30 |
2.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
학교 특화 활동 우수성 (50) |
1. 특화 활동의 우수성·참신성 | 20 |
2. 특화 활동의 실행 가능성 | 10 | |
3. 특화 활동의 도박 문제 예방 효과성 | 20 | |
합계 | 100 |
6. 추후 일정
가. 평가 및 선정 결과 발표 : 2024년 4월 12일(금)
나. 사업설명회 및 발대식 : 2024년 4월 30일(화)
다. 지원금 교부 : 2024년 5월 중
라. 결과 보고서 제출 : 2024년 10월 25일(금)
마. 활동보고회 및 시상식 : 2024년 11월 중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문의처
가. 담당자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김니은 주임
나. 연락처 : 02-740-9048 / cocoflee@kcgp.or.kr
8. 유의사항
가. 서류제출 기한 엄수, 기한을 넘겨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 받지 않음
나. 선정되지 않은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선정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함. 다만, 해당 교사(또는 학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며, 반환을 위한 비용은 반환을 요구한 자가 부담함
다. 활동 결과물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을 준수하며, 참여 학교는 향후 서울특별시교육청 연계 전시 등 행사 시 활동 결과물을 활용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시 작품으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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