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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문상담기관 신규 선정 모집 공고

작성일2024-10-02 16:02 조회수1692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공고 제 2024-029호}

2024년 전문상담기관 신규 선정 모집 공고

접근성 문제로 지역센터 이용이 어려운 도박중독자 및 가족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상담기관 신규 선정 모집』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원장

 
1. 사업개요
 
(우선 선정 지역) 12개 지역
  - 서울(강서구), 경기(평택시, 부천시, 시흥시, 남양주시), 인천(서구), 대구(달서구),경상남도(김해시), 강원도(춘천시), 전남(여수시 또는 순천시, 목포시), 세종(세종시)
  - 기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본 사업 진행을 원하는 기관
    * 동일 지역 신청기관이 집중될 경우 지역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하여 선정
 
(협약기간) 2025. 1. 1. ~ 2025. 12. 31.
    * 추후 지도점검 및 사업평가 결과, 지역센터 신규 설치, 치유전문가 양성과정(필수교육) 수료 여부 등에 따라 협약 기간 및 유지 여부 조정될 수 있음
 
2. 사업내용
 
(목      적) 접근성 문제로 지역센터 이용이 어려운 도박중독자 및 가족에게 전문상담기관 선정 및 운영을 통해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대      상) 도박중독 상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전국 도박중독자 및 가족
(협약내용) 도박중독 상담 서비스 진행에 대한 비용 지급

 
    * 상담사 70천원, 회복상담 20천원
3. 신청자격
 
● 시설운영 관련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법인 또는 개인 기관

●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절한 시설을 구비한 기관

● 도박중독 상담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인력을 확보한 기관
    * 상담사 등록 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도박중독 치유전문가 양성과정 100시간 수료 필수. 등록 후 차년도까지 수료 조건부 승인

● 상담료 정산을 위한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행 가능 기관
4. 신청서 제출
 
(공고 및 접수기간) 2024. 10. 2.(수) ~ 10. 16.(수) 18:00
    * 당일 마감 시까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도착 분에 한함
 
● (1차 제출서류) 아래 각 항목을 메일로 각 1부씩 제출
  - 선정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별도자료 제출)
  - 기관 시설 설명 및 사진 자료(별도자료 제출)
  - 사업 계획서
    · 대표 및 직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사본) 필수 제출(별도자료 제출)
    * 경력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인정하는 자격 취득 이후의 상근 경력만 인정
    * 대표 및 직원의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미제출 시, 해당 학력, 경력 등 미인정될 수 있음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치유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증 제출(미수료인 경우, 상담사 임용 후 차년도까지 수료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명 필수)
    * 기관의 대표와 본 선정과정 참여인력 2-3명(상담사)의 개인 정보 수집으로 해당 인원의 동의서 필수 제출

 (2차 온라인 현장실사) 사업 계획서 발표자료(파워포인트 또는 PDF)
    * 1차 서류심사 합격 기관만 대상임
    * 온라인 기관 현장실사 20분, 발표 및 질의응답 30분 진행 예정
 
(제출방법) 메일로 제출
  - (담당자 및 E-mail) 김경아 주임/kakim2022@kcgp.or.kr
 
5. 선정심사
 
(심사방법) 서류심사, 현장실사
    * 1차 서류심사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을 대상으로 2차 현장실사 진행
    * 2차 온라인 현장실사 및 발표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을 선정하되, 동일 지역에서 평가 결과가 동점인 경우 상담 전문성, 사업수행능력 순으로 고득점 기관 우선 선정
 
(심사기준) 기관 접근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절한 시설 구비 여부, 기관 인력의 상담 경력 및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심사일정)
  - 선정공고 및 접수 2024. 10. 2. ~ 10. 16.
  - 서류심사 2024. 10. 23. ~ 10. 30.
  - 온라인 현장실사 및 발표 2024. 11. 11. ~ 11. 15.
  - 선정결과 발표 2024. 11. 20.
  - 업무협약 체결 2025. 1. 1.
    * 세부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결과 발표는 선정 기관에 한해 개별 통보
 
 
6. 행정사항
 
● 전문상담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협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 내용 검토를 위해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 등이 발견될 시 선정을 무효로 함. 또한 예방치유원 보조사업 등 공적영역의 상담분야에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상담사 등록이 제한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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