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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직원 채용 공고
작성일2022-12-02 09:31
조회수449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직원 채용 공고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거,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위해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의 지정을 받아 가톨릭꽃동네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해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2. 12. 02.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1. 채용분야 및 인원 |
고용형태 | 채용인원 | 자격요건 | 담당업무 |
계약직 (1년 단위 계약 갱신) |
팀원 1명 |
▣ 학력·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아래 호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및 취득 예정자 ※ 정신건강전문요원 우대 |
○ 치유 및 예방 업무 수행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 행정기본업무 수행 ○ 지역사회 연계사업 수행 ○ 기타 센터사업 수행 |
○ 공통요건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지역센터 운영지침 인사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관련분야
- 관련학과 : 심리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보건학, 중독 관련 학과 등
- 유관분야 : 상담 및 중독 관련 사업, 정신건강사업 등
○ 기타우대사항
-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중독 상담 유경험자
- 대단위 강의 유경험자
- 도박중독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미 수료자 경우 채용 후 필히 수료 하여야 함)
- 관용차량 운전가능자
○ 결격사유
- 채용 시 제출서류(경력, 학력, 이력, 기타 각종증명서 등) 등을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한 자
-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자로 판정한 자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된 자
- 피 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 특정후견인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기타 업무수행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
2.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주말근무 포함>
○ 보 수 : 지역센터 운영지침 직원보수 규정에 따라 보수 및 수당지급
※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단위: 천원) | ||
기본급 (연봉월액) |
팀원 (1-6호봉) | 2,293 ~ 2,698 |
3. 서류접수 |
○ 접수방법 : 1차 서류 이메일 접수(cb_kcgp@naver.com)
○ 접수문의 :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070-4222-7139 / 043-275-0051)
4. 전형 방법 및 일정 |
- 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서류 합격자 발표 : 2022. 12. 13.(화)
○ 2차 시험 : 심층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종합평가
- 면접일 : 서류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 면접장소 : 별도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 근무개시 예정일 : 2023. 01. 02.(월)
※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
○ 이력서 1부(첨부서식, 사진부착) / 비상근직 경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분하여 명시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첨부서식) / 관련 업무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글자크기 12포인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첨부서식)
○ 결격사유 확인서 1부(첨부서식)
○ 석·박사학위 소지자는 주요 연구실적 목록과 학위논문 요약서 각 1부(첨부서식)
○ 학위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외국학위의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본 함께 제출)
○ 경력(재직) 증명서 각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증빙해야 함
○ 유관분야 해당자격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1부
6. 기타사항 |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주요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사항만 인정되며, 미제출시 '인정 불가', 단, 경력증명서 미제출 사유와 함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시 인정 가능.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30일 이후, 개인정보 보호규정에 따라 폐기함.
○ 제출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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