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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구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회복자 일용직 채용 공고
작성일2022-12-20 11:18
조회수263
대구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회복자 일용직 채용 공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거,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위해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 지정 계명대학교 운영 「대구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서 함께 일할 일용직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2년 12월 19일
대구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장
1. 채용직위 및 자격요건
직위 | 주요역할 | 인원 |
회복자 일용직 | 센터 사업 지원 | 1명 |
나. 지원자격
자격요건 | 단도박과 도박중독 회복을 위한 활동을 1년 이상 지속한 자로 기본적인 워드 사용 가능하고,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자 - 성별, 학력, 연령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받은 자)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지역센터 회복자 인턴 운영지침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우대사항 | - 중독상담관련(중독전문가, 상담심리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자격증 소지자 - 도박중독관련 예방활동, 예방교육강사,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의 경험자 - 센터 주최 도박문제예방강사 양성과정 또는 도박중독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 - 지역센터, 센터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 및 민간전문상담기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방치유과 등록 법인・단체, 사행산업체 상담센터 등에서 상담을 12회기 이상 받은 자 에 참석하여 단도박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 - 관용차량 운전 가능자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병역법」제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7. 채용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8.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10.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4.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된 자 15. 위 결격 사항 중 도박과 관련하여 법적 처분을 받은 경우 예외 |
※ 경력은 경력증명서 및 기타서류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경력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이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최종합격 시 전 근무지, 자격증 발급기관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함)
※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근무조건
- 후생복지: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나. 보 수: 월 2,000,000원(세전)*최저시급 적용으로 월 급여액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다. 근무 장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37 계성빌딩 5층 대구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3. 전형방법 및 일정
※ 채용예정 인원의 최대 2배수 이내로 합격자를 결정하면 동점자 발생 시 추가로 면접 전형에 포함. (단, 2배수가 되지 않을 시 해당 지원자에 대해서만 서류면접 전형을 진행, 적격성 심사를 실시)
나. 2차 시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종합평가)
○ 면접일: 개별 유선 통보(면접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유선 및 SMS 통보)
※ 최종합격자는 2차 면접시험 점수 기준 최고 득점자로 선발
○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다.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서류접수 방법
나. 접수방식: 1) 2) 접수 필수
1) 계명대학교 채용 포털 웹페이지(산학채용) https://recruit.kmu.ac.kr/login_sh.html 접수 후 채용공고 안내에 따름
2)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접수서류(채용제출 서류양식): sh8929@kmu.ac.kr (응시지원서 메일송부), 2022. 12. 26.(월) 17:00 도착 분까지 접수(5. 제출서류 참조, 방문접수 불가)
※ 제출주소: (41927)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37 계성빌딩 5층 대구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다. 서류 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라. 면접일: 개별 유선 통보(면접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유선 및 SMS 통보)
마. 근무개시일: 2023. 1. 1. 예정
5. 제출서류
가. 1차 서류 접수 시 제출 서류(첨부 서식)
1) 응시원서 1부(계명대학교 채용 포털 웹페이지: 첨부양식) / 계약직, 비상근직 경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분하여 명시
2) 지원서(등기우편 접수 서류: 첨부양식)
3) 이력서 1부
4)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결격사유확인서 각 1부
5) 단도박 및 회복활동 확인서 1부
- 단도박 및 회복활동의 증명은 지역센터, 센터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 및 민간전문상담기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방치유과 등록 법인・단체, GA, 사행산업체 상담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함
나. 면접 시 제출 서류(서류전형 합격자만 면접 시 제출)
1) 경력(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2) 학위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이메일 접수 서류: 첨부양식) 각 1부
- 대학교 이상 졸업·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3) 유관분야 해당 자격증 사본
※ 이외 합격 후 필요한 서류는 추후 제출 함
다.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 예금계좌 사본 1부 ※ 이외 합격 후 필요한 서류는 추후 제출 함
6. 기타사항
나. 전형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본인이 30일 이내 청구 시 반환이 가능합니다.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규정에 따라 폐기함)
다. 서류 작성 시 칸이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식에 맞추어 별도의 장에 기입하여도 무방합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 김경희(053-256-13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합격시 제출서류를 반환받길 원하는 분은 본 센터 홈페이지 >> 채용정보 >> 공지 >> “채용서류반환청구서 양식(대구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을 작성해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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