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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2023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제1차 직원 채용 공고

작성일2023-01-18 14:58 조회수2969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공고 제 2023-01호]

2023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제1차 직원 채용 공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예방치유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에 따라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법정법인입니다. 예방치유원과 함께 도박폐해 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3년 1월 18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고용형태 직 종 직급 업무내용 인원 채용기간 비고
01-01 정규직 행정
사무직
5급(a)
(신입직))
정보화 서비스 기획, 사용자교육, 내부정보시스템 운영 등 1명 - 장애인 우대채용
01-02 정규직 행정
사무직
5급(a)
(신입직)
대외협력, 규정·직제·정원 관리, 국회대응 등 1명 - 장애인 우대채용
01-03    기간제  업무직 5급(a)
(신입직)  
헬프라인(전화) 및 넷라인 (채팅·게시판 등) 상담 1명 ∼’24.03.31. 장애인 우대채용

* 채용 후 담당업무는 붙임 NCS기반 직무기술서 내용 참조
** 장애인 우대채용이지만 비장애인도 지원 가능함
 
2. 지원자격
 
가. 지원 자격요건: 다음 지원자격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및 자격은 면접일을 기준으로 함
 
구분 직종 직급 채용분야(업무) 지원자격요건
01-01 행정사무직 5급(a)
(신입직)
정보화 서비스 기획, 사용자교육, 내부정보시스템 운영 등 [인사규정 [별표1]의 행정사무직 5급(a)]
1. 국가공무원 9급 이상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2. 학사학위 취득자
3. 전문학사 취득자로서 2년 이상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4년 이상의 채용예정 직무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4.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장애인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01-02 행정사무직 5급(a)
(신입직)
대외협력, 규정·직제·정원 관리, 국회대응 등 [인사규정 [별표1]의 행정사무직 5급(a)]
1. 국가공무원 9급 이상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2. 학사학위 취득자
3. 전문학사 취득자로서 2년 이상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4년 이상의 채용예정 직무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4.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장애인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01-03 업무직 5급(a)
(신입직)
헬프라인(전화) 및 넷라인 (채팅·게시판 등) 상담 [무기계약 근로자 등 관리규칙 [별표1]]
1. 심리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상담학 등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2. 학력·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호와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안정되는 자
* (장애인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나. 결격사유 : 예방치유원 인사규정 제20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병역법」제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7. 채용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8.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10.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3.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구 분 내 용
공통사항 ㅇ 예방치유원은 정기/수시 인사를 통해 순환보직을 실시하며, 향후 근무지가 변경 될 수 있음(서울 본부(중앙센터 포함) 및 정선도박문제회복센터)
ㅇ 연봉은 보수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채용대상자의 경력을 반영하여 결정
ㅇ 직원 채용업무 관리지침 제15조에 따라 신규채용직원의 초임호봉은 최대 아래의 호봉을 초과하여 책정할 수 없음
구분 5급(a) 비고
최대 인정 초임호봉 6호봉 보수수준은 최대 인정 호봉을 반영한 것임
 
01-01
  정규직 5급(a) 
(근 무 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본부(서울시 중구)
(근무기간) 인사규정 제42조에 따름(정년 만 60세) 
(근무시간) 주 5일 근무(1일 8시간)
(보수수준) 27,516천원~32,376천원(성과급 및 선택적 복지비 등 각종 제수당 별도)
01-02
정규직 5급(a)
(근 무 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본부(서울시 중구)
(근무기간) 인사규정 제42조에 따름(정년 만 60세) 
(근무시간) 주5일 근무(1일 8시간)
(보수수준) 27,516천원~32,376천원(성과급 및 선택적 복지비 등 각종 제수당 별도)
01-03
업무직 5급(a)
(근 무 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본부(서울시 중구)
(근무기간) 임용일 ~ 2024년 3월 31일
(근무시간) 주 5일 근무(1일 8시간)
(보수수준) 27,516천원~32,376천원(성과급 및 선택적 복지비 등 각종 제수당 별도)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심사방법
 
구 분 내 용
서류심사 ㅇ 지원서, 교육 및 경험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자기소개서, 역량기술서(직무수행계획서)등 채용홈페이지에 작성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ㅇ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최대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면접심사 ㅇ 심사기준 및 면접방법
 - 경험면접(다대일면접)
  · 전문지식과 경험, 지원동기 및 의욕, 직무수행능력, 면접시험태도, 업무이해력 등 평가
ㅇ 면접장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본부(서울시 중구)

ㅇ 전형별 우대사항
 
구분 우대사항 가산점 비고
서류
심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 순직자의 배우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 순직자의 자녀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 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만점의 5%, 10% 중복시 높은
점수만 반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만점의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및 대상가구의 구성원(저소득층) 만점의 5%
비수도권 지역인재
※ 지역인재 범위 : 졸업대학 및 고등학교 학력 이하를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중퇴·재학·휴학 중인 자
만점의 2%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4개월 이상 근무한 자 및 예방치유원 청년인턴 수료자
만점의 2%
회복자인턴 근무자(1년 이상, 위탁 지역센터 포함) 만점의 3%
면접
심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 만점의
5%, 10%
 
* 가산점에 의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점수 합계가 100점 이상인 경우에는 100점으로 계산하고, 가산대상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
** 지원분야 별 채용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일 시 모든 전형단계에서 보훈대상자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 등에 의거 국가유공자의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심사일정
 
일 정 주요내용
1.18.(수)~2.2.(목) 채용공고(예방치유원 홈페이지, 나라일터, 문체부, 알리오) 및 지원서 접수 
2.13.(월) 서류심사 / 면접심사 대상자 발표
2.13.(월)~2.17.(금) 면접심사 대상자 자격서류 제출
2.20.(월) 면접심사
2.21.(화) 최종합격자 발표
2.22.(수)~2.28.(화) 최종합격자 임용관련 서류 제출
 2.28.(화)~3.6.(월) 최종합격자 결격사유 조회 및 임용 등                                                      
* 상기 심사일정은 예방치유원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예방치유원 홈페이지 및 온라인 채용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임
 
 
5.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3. 1. 18.(수) ~ 2. 2.(목) 18:00
나. 접수방법: 예방치유원 온라인 채용홈페이지 접수 (https://kcgp.recruiter.co.kr)
* 접수기한 내 온라인 지원서(별도 업로드하는 직무수행계획서 포함)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함
다. 유의사항: 최종 제출된 지원서는 수정불가하며 각 채용분야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
 
 
6. 제출서류
 
ㅇ 전형 단계별 제출서류를 반드시 숙지 후 입사지원서 작성, 제출 서류는 응시자격 및 가점사항 확인 등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구 분 제출서류
입사
지원 시
- (공통서류)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입사지원서(직무수행계획서 포함)
*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안내
- 지원분야에 대한 이해 및 입사 후 직무수행 계획 작성
- 한글파일(붙임파일)로 작성 후 온라인 채용 홈페이지 내 파일로 업로드(한글파일(HWP)로 5페이지 이내, 글자크기 12(휴먼명조), 줄간격 160%를 반드시 준수)
* 직무수행계획서 미 제출 시, 서류심사 최하점으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학력 및 경력사항 등은 면접일 기준으로 인정
서류전형
합격 시
- (공통서류) 지원서에 자격요건,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서류(우대가산점 관련서류, 졸업 증명서, 기재된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기한: 2023. 2. 17.(금) 14시>
- 채용사이트 및 이메일을 통해 서류 제출하며, 미제출 또는 허위사실 기재시 합격 취소
면접전형
합격 시
- 채용신체검사서(사진부착), 졸업증명 및 경력사항 조회 내용 원본 일체
- 결격사유 조회 내용(주민등록초본(병역확인용) 등)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및 결격사유 조회 서약서, 증명사진, 인사기록 사항 등
* 면접전형 합격 발표 시 재안내 예정
* 채용 시 경력산정은 예방치유원 규정의 경력환산 기준에 따르며, 입사지원시 누락된 경력사항은 반영하지 않음
** 경력은 경력증명서 및 기타서류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경력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이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최종합격 시 전 근무지, 자격증 발급기관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함)
 
 
7. 기타사항
 
가. 채용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심사일정과 전형별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원서류 작성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신체적 조건 등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되는 인적사항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다. 입사지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라. 지원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채용관련 인사청탁자는 「부정청탁금지법」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발 즉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바.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합격 통보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채용분야별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자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자. 면접심사의 일시,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차.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침을 준수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추후 대내외 상황 변화에 따라 전형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홈페이지 공지 및 지원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관련 환자, 의사환자(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이 나타난 자), 감염병 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 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면접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면접 진행 시 전원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며 당일 체온측정 시 37.5도 이상인 자 등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카.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타. 채용자의 보수, 복무, 인사 등은 예방치유원 규정에 따릅니다.
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온라인 채용홈페이지 Q&A게시판을 통하여 문의하시거나 예방치유원 인사담당(02-740-9062)으로 연락바랍니다.
 
8. 붙임
























 
1) 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
2) 직무수행계획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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