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ㆍ자료

채용/입찰

채용전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직원채용 재공고(긴급)

작성일2023-02-14 13:08 조회수379

전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직원 채용 재공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거,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위해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의 지정을 받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전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해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3년 2월 14일

전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채용인원 자격요건 담당업무
팀원 1명 ▣ 학력·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 예방홍보 업무 수행
◦ 행정 업무 수행
◦ 지역사회 연계사업 수행
◦ 기타 센터 사업 수행

가. 관련분야
 - 관련학과: 간호학, 보건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정신의학 등
 - 유관분야: 상담 및 중독관련 사업 등
 
나. 기타 우대사항
 - 정신건강전문요원, 전문상담사, 임상심리 전문가, 중독전문가, 사회복지사, 청소년 상담사 등
 - 전형위원들이 합의하여 인정하는 기타 자격증 등

다. 기타
 - 중독 및 정신건강(보건)사업 유경험자
 - 도박중독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미 수료자 경우 채용 후 필히 수료 하여야 함)
 - 대단위 강의 유경험자
 -관용차량 운전가능자

라. 전형별 우대사항
 -(서류전형) 정신건강전문요원
 
※ 공통요건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근로자 취업 규칙 제33조의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가. 채용 시 제출서류(경력, 학력, 이력, 기타 각종증명서 등) 등을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한 자
나.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자로 판정한 자
다.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된 자
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마. 병역 기피자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사.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아.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카. 기타 업무수행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
 
2.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가. 근무장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94, 2층(전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나. 근무기간: 2023. 3. 1. ~ 2023. 12. 31., 주 40시간 근무/탄력근무제
다. 보 수: 지역센터 운영지침 직원보수 규정에 따라 보수 및 수당지급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라. 보수수준: 2023년 신규 채용자 보수 기준표에 따른 연봉월액 지급 범위 2,293천원~2,698천원
   - 수당: 지역센터 운영지침 제수당 기준으로 별도지급
 
3. 심사 방법 및 내용
 
가. 서류심사
 - 지원서, 교육 및 경험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자기소개서 등 채용 홈페이지에 작성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면접심사
- 경험면접 진행(다대일 면접)
- 전문지식과 경험, 지원동기 및 의욕, 직무수행능력, 업무이해력, 면접시험태도 등 평가
 
4. 전형 일정
 
가. 접수기간 : 2023.2. 14. (화) - 2023. 2. 20.(월),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방식 : 1차 서류 이메일 송부 (jbgp@jbnu.ac.kr)
다. 서류발표 : 2023. 2. 21.(화) 예정 및 개별 통보
라. 면접심사 : 2023. 2. 23.(목) 예정 및 개별 통보
마.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 통보
바. 근무개시일: 2023. 3. 1.(수) 예정
※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가. 1차 서류 (첨부서류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시 제출)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1부 / 비상근직 경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분하여 명시
3) 자기소개서 1부 / 관련 업무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글자크기 12포인트)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5) 결격사유 확인서 1부


나. 2차 서류 (면접심사 시 원본 제출)
: 1차 제출 서류 원본 및 유관분야 해당 자격증 사본
 
* 허위사실 기재 및제출 서류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 있습니다.
 
6. 기타사항
 
가.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전형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본인이 180일 이내 청구 시 반환이 가능합니다.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규정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180일 이후 폐기함)
라. 경력 및 재직증명서, 관련 자격증 및 가산점 항목별 증빙, 채용신체검사서 등은 해당자에 한하여 최종합격 후 제출합니다. 단, 자격 및 결격사유 등과 관련하여 해당 증빙서류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 문의 : 전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이희정 (T. 063-255-1336)
첨부파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