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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2023년 제4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직원 채용 공고

작성일2023-09-26 18:11 조회수1938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공고 제 2023-31호

2023년 제4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직원 채용 공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예방치유원”)은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사회 도박폐해 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3년 9월 26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원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구분 고용형태 직급 업무내용 인원(명) 채용기간 비고
04-01 정규직 5급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1 -  
04-02 무기계약직 헬프라인
상담직
헬프라인 상담 1 -  
04-03 기간제 5급 정보공개 및 민원관리 등 1 ~'24.11.30. 대체인력
04-04 기간제 5급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1 ~'24.12.31. 대체인력
04-05 기간제 5급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1 ~'25.2.28. 대체인력
04-06 기간제 5급 치유재활 지원업무 등 1 ~'24.12.31. 대체인력
04-07 기간제 업무
보조직
안내데스크 운영 및 관리 등 1 계약일로부터 1년 장애인
제한경쟁
        7    
 
 
 
2. 지원자격
 
지원 자격요건 : 다음 지원 자격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
 
구분 고용형태 및 직급 내              용   
04-01 정규직 5급 인사규정 [별표1]의 5급
ㅇ 채용예정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04-02 무기계약직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 [별표1]
ㅇ 채용예정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04-03/04-04/04-05/04-06 기간제 5급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 [별표1]
ㅇ 채용예정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04-07 기간제 업무보조직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 [별표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지원불가
ㅇ 채용예정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공통 우대사항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및 대상가구의 구성원(저소득층)
ㅇ 비수도권 지역인재
ㅇ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ㅇ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회복자 인턴 근무자(1년 이상, 지역센터 포함)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및 자격은 면접일을 기준으로 함
 
 결격사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병역법」제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7. 채용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8.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10.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3.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 공통사항
   예방치유원은 순환보직을 실시하며, 임용 후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음
   연봉은 보수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채용대상자의 경력을 반영하여 결정
   초임호봉은 최대 56호봉(정규직/기간제 동일) 초과하여 책정할 수 없음
       「직원 채용업무 관리지침」별표 2
 
[04-01 정규직 5급]
 (근 무 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본부(서울시 중구)
 (근무기간) 인사규정 제42조에 따름(정년 만 60세)
 (근무시간) 주 5일 근무(1일 8시간 )
 (보수수준) 연 27,900천원∼32,820천원(성과급, 선택적 복지비 등 제수당 별도)

[04-02 무기계약직]
 (근 무 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본부(서울시 중구)
 (근무기간) 인사규정 제42조에 따름(정년 만 60세)
 (근무시간) 3교대 순환근무 가능자
     * 교대근무시간: ①09:00~18:00, ②13:00~22:00, ③21:00~익일 09:00
 (보수수준) 연 27,096천원∼32,628천원(성과급, 선택적 복지비 등 제수당 별도)

[04-03/04-04/04-05/04-06 기간제 5급]
 (근 무 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본부(서울시 중구)
 (근무기간) 04-03 : 임용일∼’24.11.30. / 04-04 : 임용일∼’24.12.31.
                      04-05 : 임용일∼’25.2.28.   / 04-06 : 임용일∼’24.12.31.
     * 휴직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될 수 있음
 (근무시간) 주 5일 근무(1일 8시간)
 (보수수준) 연 27,900천원∼32,820천원(성과급, 선택적 복지비 등 제수당 별도)

[04-07 기간제 업무보조직]
 (근 무 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본부(서울시 중구)
 (근무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시간) 주 5일 근무(1일 8시간)
 (보수수준) 연 25,272천원
 
 
4. 심사방법 및 일정
 
심사방법
 
[서류심사]
ㅇ 지원서, 교육 및 경험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자기소개서, 역량기술서(직무수행계획서)등 채용홈페이지에 작성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ㅇ 서류심사 기준(첨부 3)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최대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면접심사]
ㅇ 심사기준(첨부 3) 및 면접방법 : 경험면접(다대일면접)
- 전문지식과 경험, 지원동기 및 의욕, 직무수행능력, 면접시험태도, 업무이해력 등 평가
ㅇ 면접장소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본부(서울시 중구)

● 전형별 우대사항
 
[서류심사]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 : 만점의 5%, 10%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 순직자의 배우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 순직자의 자녀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 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만점의 5%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및 대상가구의 구성원(저소득층) : 만점의 5%

ㅇ 비수도권 지역인재 : 만점의 2%
   ※ 지역인재 범위 : 졸업대학 및 고등학교 학력 이하를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중퇴·재학·휴학 중인 자
 
ㅇ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 만점의 2%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4개월 이상 근무한 자 및 예방치유원 청년인턴 수료자
 
ㅇ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회복자인턴 근무자(1년 이상, 지역센터 포함) : 만점의 3%

[면접심사]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 : 만점의 5%, 10%

* 가산점에 의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점수 합계가 100점 이상인 경우에는 100점으로 계산하고, 가산대상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
* 지원 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일 시 모든 전형단계에서 보훈대상자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 등에 의거 국가유공자의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심사일정(안)
 
일 정 주 요 내 용
9.26.(화)~10.10.(화)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10.16.(월) 응시원서 접수결과 보고 / 서류 심사계획 보고
10.23.(월)~10.25.(수) 서류심사
10.26.(목)~11.1.(수) 서류심사 결과 발표 및 면접심사 대상자 자격서류 제출
11.7.(화)~11.9.(목) 면접심사 * 세부일정은 개별 통보
11.14.(화)~11.16.(목) 채용점검 심의위원회 개최 및 최종합격자 발표
11.17.(금)~11.23.(목) 최종합격자 임용관련 서류 제출
~11.29.(수) 최종합격자 결격사유 조회 / 임용결정 보고
12.1.(금) 임용(예정)

* 심사일정은 예방치유원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예방치유원 홈페이지 및 온라인 채용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
 

 
5. 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3. 9. 26.(화) ~ 10. 10.(화) 18:00
 
접수방법 : 예방치유원 온라인 채용홈페이지 접수(https://kcgp.recruiter.co.kr)
    * 접수기한 내 온라인 지원서(별도 업로드 직무수행계획서 포함)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함, 04-07 장애인 제한경쟁은 별도(오프라인) 접수
 
● 유의사항 : 최종 제출된 지원서는 수정불가하며 각 채용분야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
 
 
6. 제출서류
 
● 전형 단계별 제출서류를 반드시 숙지 후 입사지원서 작성, 제출 서류는 응시자격 및 가점사항 확인 등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입사 지원 시]
 - (공통서류)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입사지원서(직무수행계획서 포함)
    *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안내
 - 지원분야에 대한 이해 및 입사 후 직무수행 계획 작성
 - 한글파일(붙임파일)로 작성 후 온라인 채용 홈페이지 내 파일로 업로드(한글파일(HWP)로 5페이지 이내, 글자크기 12(휴먼명조), 줄간격 160%를 반드시 준수)
    * 직무수행계획서 미 제출 시, 서류심사 최하점으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학력 및 경력사항 등은 면접일 기준으로 인정
 
[서류전형 합격 시]
 - (공통서류) 지원서에 자격요건,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서류(우대가산점 관련서류, 졸업 증명서, 기재된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기한 : 2023. 11. 1.(수) 14시>
 - 채용사이트 및 이메일(as1017@kcgp.or.kr)을 통해 제출하며, 미제출 또는 허위사실 기재시 합격 취소
 
[면접전형 합격 시]
 - 채용신체검사서(사진부착), 졸업증명 및 경력사항 조회 내용 원본 일체
 - 결격사유 조회 내용(주민등록초본(병역확인용) 등)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및 결격사유 조회 서약서, 증명사진, 인사기록 사항 등
    * 면접전형 합격 발표 시 재안내 예정

* 경력 산정은 예방치유원 규정의 경력환산 기준에 따르며, 입사 지 시 누락된 경력사항은 반영하지 않음
* 경력은 전일제로 근무한 것에 한하며, 경력증명서 및 기타 서류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경력증명서,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이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최종합격 시 전 근무지, 자격증 발급기관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함)

 
 
7. 기타사항
 
• 채용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심사일정과 전형별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서류 작성 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신체적 조건 등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되는 인적사항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입사지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지원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채용관련 인사 청탁자는 「부정청탁금지법」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발 즉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 통보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분야별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자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심사의 일시,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자의 보수, 복무, 인사 등은 예방치유원 규정에 따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온라인 채용홈페이지 Q&A게시판을 통하여 문의하시거나 예방치유원 인사담당(02-740-9062)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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