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입찰
채용2023년 제4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직원 채용 공고
작성일2023-09-26 18:11
조회수1938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공고 제 2023-31호
2023년 제4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직원 채용 공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예방치유원”)은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사회 도박폐해 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3년 9월 26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원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구분 | 고용형태 | 직급 | 업무내용 | 인원(명) | 채용기간 | 비고 |
---|---|---|---|---|---|---|
04-01 | 정규직 | 5급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 1 | - | |
04-02 | 무기계약직 | 헬프라인 상담직 |
헬프라인 상담 | 1 | - | |
04-03 | 기간제 | 5급 | 정보공개 및 민원관리 등 | 1 | ~'24.11.30. | 대체인력 |
04-04 | 기간제 | 5급 |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 1 | ~'24.12.31. | 대체인력 |
04-05 | 기간제 | 5급 |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 1 | ~'25.2.28. | 대체인력 |
04-06 | 기간제 | 5급 | 치유재활 지원업무 등 | 1 | ~'24.12.31. | 대체인력 |
04-07 | 기간제 | 업무 보조직 |
안내데스크 운영 및 관리 등 | 1 | 계약일로부터 1년 | 장애인 제한경쟁 |
7 |
2. 지원자격
구분 | 고용형태 및 직급 | 내 용 |
---|---|---|
04-01 | 정규직 5급 | 인사규정 [별표1]의 5급 ㅇ 채용예정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
04-02 | 무기계약직 |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 [별표1] ㅇ 채용예정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
04-03/04-04/04-05/04-06 | 기간제 5급 |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 [별표1] ㅇ 채용예정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
04-07 | 기간제 업무보조직 |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 [별표1]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지원불가 ㅇ 채용예정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
공통 우대사항 |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및 대상가구의 구성원(저소득층) ㅇ 비수도권 지역인재 ㅇ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ㅇ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회복자 인턴 근무자(1년 이상, 지역센터 포함)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병역법」제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7. 채용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8.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10.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3.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예방치유원은 순환보직을 실시하며, 임용 후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음
연봉은 보수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채용대상자의 경력을 반영하여 결정
초임호봉은 최대 5급 6호봉(정규직/기간제 동일)을 초과하여 책정할 수 없음
「직원 채용업무 관리지침」별표 2
(근 무 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본부(서울시 중구)
(근무기간) 인사규정 제42조에 따름(정년 만 60세)
(근무시간) 주 5일 근무(1일 8시간 )
(보수수준) 연 27,900천원∼32,820천원(성과급, 선택적 복지비 등 제수당 별도)
[04-02 무기계약직]
(근 무 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본부(서울시 중구)
(근무기간) 인사규정 제42조에 따름(정년 만 60세)
(근무시간) 3교대 순환근무 가능자
* 교대근무시간: ①09:00~18:00, ②13:00~22:00, ③21:00~익일 09:00
(보수수준) 연 27,096천원∼32,628천원(성과급, 선택적 복지비 등 제수당 별도)
[04-03/04-04/04-05/04-06 기간제 5급]
(근 무 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본부(서울시 중구)
(근무기간) 04-03 : 임용일∼’24.11.30. / 04-04 : 임용일∼’24.12.31.
04-05 : 임용일∼’25.2.28. / 04-06 : 임용일∼’24.12.31.
* 휴직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될 수 있음
(근무시간) 주 5일 근무(1일 8시간)
(보수수준) 연 27,900천원∼32,820천원(성과급, 선택적 복지비 등 제수당 별도)
[04-07 기간제 업무보조직]
(근 무 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본부(서울시 중구)
(근무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
(근무시간) 주 5일 근무(1일 8시간)
(보수수준) 연 25,272천원
4. 심사방법 및 일정
[서류심사]
ㅇ 지원서, 교육 및 경험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자기소개서, 역량기술서(직무수행계획서)등 채용홈페이지에 작성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ㅇ 서류심사 기준(첨부 3)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최대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면접심사]
- 전문지식과 경험, 지원동기 및 의욕, 직무수행능력, 면접시험태도, 업무이해력 등 평가
ㅇ 면접장소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본부(서울시 중구)
● 전형별 우대사항
[서류심사]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 : 만점의 5%, 10%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 순직자의 배우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 순직자의 자녀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 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만점의 5%
* 심사일정은 예방치유원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예방치유원 홈페이지 및 온라인 채용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 : 만점의 5%, 10%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 순직자의 배우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 순직자의 자녀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 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및 대상가구의 구성원(저소득층) : 만점의 5%
ㅇ 비수도권 지역인재 : 만점의 2%
※ 지역인재 범위 : 졸업대학 및 고등학교 학력 이하를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중퇴·재학·휴학 중인 자
ㅇ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 만점의 2%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4개월 이상 근무한 자 및 예방치유원 청년인턴 수료자
● 심사일정(안)ㅇ 비수도권 지역인재 : 만점의 2%
※ 지역인재 범위 : 졸업대학 및 고등학교 학력 이하를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중퇴·재학·휴학 중인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4개월 이상 근무한 자 및 예방치유원 청년인턴 수료자
ㅇ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회복자인턴 근무자(1년 이상, 지역센터 포함) : 만점의 3%
[면접심사]
[면접심사]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 : 만점의 5%, 10%
* 가산점에 의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점수 합계가 100점 이상인 경우에는 100점으로 계산하고, 가산대상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
* 지원 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일 시 모든 전형단계에서 보훈대상자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 등에 의거 국가유공자의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가산점에 의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점수 합계가 100점 이상인 경우에는 100점으로 계산하고, 가산대상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
* 지원 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일 시 모든 전형단계에서 보훈대상자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 등에 의거 국가유공자의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일 정 | 주 요 내 용 |
---|---|
9.26.(화)~10.10.(화) |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
10.16.(월) | 응시원서 접수결과 보고 / 서류 심사계획 보고 |
10.23.(월)~10.25.(수) | 서류심사 |
10.26.(목)~11.1.(수) | 서류심사 결과 발표 및 면접심사 대상자 자격서류 제출 |
11.7.(화)~11.9.(목) | 면접심사 * 세부일정은 개별 통보 |
11.14.(화)~11.16.(목) | 채용점검 심의위원회 개최 및 최종합격자 발표 |
11.17.(금)~11.23.(목) | 최종합격자 임용관련 서류 제출 |
~11.29.(수) | 최종합격자 결격사유 조회 / 임용결정 보고 |
12.1.(금) | 임용(예정) |
* 심사일정은 예방치유원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예방치유원 홈페이지 및 온라인 채용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
5. 지원서 접수
* 접수기한 내 온라인 지원서(별도 업로드 직무수행계획서 포함)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함, 04-07 장애인 제한경쟁은 별도(오프라인) 접수
6. 제출서류
- (공통서류)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입사지원서(직무수행계획서 포함)
*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안내
- 지원분야에 대한 이해 및 입사 후 직무수행 계획 작성
- 한글파일(붙임파일)로 작성 후 온라인 채용 홈페이지 내 파일로 업로드(한글파일(HWP)로 5페이지 이내, 글자크기 12(휴먼명조), 줄간격 160%를 반드시 준수)
* 직무수행계획서 미 제출 시, 서류심사 최하점으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학력 및 경력사항 등은 면접일 기준으로 인정
- (공통서류) 지원서에 자격요건,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서류(우대가산점 관련서류, 졸업 증명서, 기재된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기한 : 2023. 11. 1.(수) 14시>
- 채용사이트 및 이메일(as1017@kcgp.or.kr)을 통해 제출하며, 미제출 또는 허위사실 기재시 합격 취소
- 채용신체검사서(사진부착), 졸업증명 및 경력사항 조회 내용 원본 일체
- 결격사유 조회 내용(주민등록초본(병역확인용) 등)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및 결격사유 조회 서약서, 증명사진, 인사기록 사항 등
* 면접전형 합격 발표 시 재안내 예정
* 경력 산정은 예방치유원 규정의 경력환산 기준에 따르며, 입사 지원 시 누락된 경력사항은 반영하지 않음
* 경력은 전일제로 근무한 것에 한하며, 경력증명서 및 기타 서류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경력증명서,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이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최종합격 시 전 근무지, 자격증 발급기관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함)
7. 기타사항
• 지원 서류 작성 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신체적 조건 등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되는 인적사항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입사지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지원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채용관련 인사 청탁자는 「부정청탁금지법」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발 즉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 통보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분야별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자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심사의 일시,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자의 보수, 복무, 인사 등은 예방치유원 규정에 따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온라인 채용홈페이지 Q&A게시판을 통하여 문의하시거나 예방치유원 인사담당(02-740-9062)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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