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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2024년 제1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직원 채용 공고

작성일2024-04-19 10:47 조회수1218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공고 제 2024-009호

2024년 제1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직원 채용 공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예방치유원”)은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사회 도박폐해 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참신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4년 4월 19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원장

 
1. 모집개요
 
구분 고용형태 업무내용 인원(명) 채용기간 비고
01-01 기간제(업무보조직) 일반행정 및 사무보조 1 계약일로부터 1년 장애인 제한경쟁
01-02 기간제(체험형청년인턴) 일반행정 및 사무보조 2 계약일로부터 6개월 장애인 제한경쟁
합 계 3  
 

 
 
2. 지원자격
 
● 지원 자격요건 :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구분 고용형태 내용
01-01 기간제(업무보조직)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 [별표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지원불가
ㅇ 채용예정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01-02 기간제(체험형청년인턴)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 [별표1]
ㅇ 공고일 기준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지원불가


● 결격사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병역법」제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7. 채용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8.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10.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3.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구분 내용
공통사항  연봉(보수)는 경력에 따른 차등적용 없음
 4대 보험 가입, 제수당(선택적 복지비 등) 별도, 월 1회 유급휴가
 근무형태(단시간 근무 등)는 합격 후 협의 및 조정 가능
「직원 채용업무 관리지침」별표 2,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별표 4
고용형태 기간제(업무보조직) 기간제(체험형청년인턴)
근무장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본부(서울시 중구)
근무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 임용일로부터 6개월
근무시간 주 5일 근무(1일 8시간) 주 5일 근무(1일 8시간)
보수수준 월 2,106천원 월 2,061천원
 




 
4. 심사방법 및 일정
 
● 심사방법
 
구분 내용
서류심사 ㅇ 지원서, 자격증, 자기소개서 등 작성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ㅇ 서류심사 기준(첨부 2)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최대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면접심사 ㅇ 심사기준(첨부 2) 및 면접방법 : 경험면접(다대일면접)
- 전문지식과 경험, 지원동기 및 의욕, 직무수행능력, 면접시험태도 등 평가
ㅇ 면접장소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본부(서울시 중구)


● 전형별 우대사항
 
구분 우대사항 가산점 증빙서류
서류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 순직자의 배우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 순직자의 자녀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 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만점의 5%, 10%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ㅇ「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만점의 5% 장애인 증명서
  ㅇ「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및 대상가구의 구성원(저소득층) 만점의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ㅇ 비수도권 지역인재
※ 지역인재 범위 : 졸업대학 및 고등학교 학력 이하를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중퇴·재학·휴학 중인 자
만점의 2%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등
  ㅇ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4개월 이상 근무한 자 및 예방치유원 청년인턴 수료자
만점의 2% 해당기관 발행 증명서
  ㅇ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회복자인턴 근무자(1년 이상, 지역센터 포함) 만점의 3%  
면접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 만점의 5%,10%  

* 가산점에 의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점수 합계가 100점 이상인 경우에는 100점으로 계산하고, 가산대상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는 최대 10점까지 인정
 
* 지원 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일 시 모든 전형단계에서 보훈대상자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 등에 의거 국가유공자의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심사일정
 
일정 주요내용
4.19.(금)~5.3.(금)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5.8.(수) 응시원서 접수결과 보고 / 서류 심사계획 보고
5.9.(목)~5.10.(금) 서류심사
5.13.(월)~5.17.(금) 서류심사 결과 발표 및 면접심사 대상자 자격서류 제출
5.20.(월)~5.21.(화) 면접심사 * 세부일정은 개별 통보
~5.23.(목) 채용점검 심의위원회 개최 및 최종합격자 발표
~5.28.(화) 최종합격자 임용관련 서류 제출
~5.31.(금) 최종합격자 결격사유 조회 / 임용결정 보고
6.3.(월) 임용(예정)

* 심사일정은 예방치유원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예방치유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 예정
 
 
5.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4. 19.(금) ~ 5. 3.(금) 18:00
 
● 접수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접수(hyojin@kead.or.kr)
  * 제출 시 메일 제목 및 파일명 표기방법은 아래 참고하여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접수기한 내 담당자 이메일로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함
    (예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_지원직무(업무보조/청년인턴)_성명

● 유의사항 : 각 채용분야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
 
 
6. 제출서류
 
● 전형 단계별 제출서류를 반드시 숙지 후 입사지원서 작성, 제출 서류는 응시자격 및 가점사항 확인 등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구분 제출서류
입사 지원 시 ㅇ (공통서류) 입사지원서, 경험 및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 한글파일(붙임 지원서 양식)로 작성(3페이지 이내, 글자크기 12(휴먼명조), 줄간격 160% 준수)
- 블라인드 채용 미준수(출신지역, 가족관계, 학교명, 전공명, 성별 기재) 및 불성실 기재(미작성, 분량 미달 등)의 경우 서류제출 점수(20점)에서 최대 10점 감점
서류전형 합격 시 - (공통서류) 지원서에 자격요건,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서류(우대가산점 관련서류, 졸업 증명서, 기재된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기한 : 2024. 5. 17.(금) 14시>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채용담당자 이메일 송부(as1017@kcgp.or.kr)
면접전형 합격 시 - 졸업증명 및 건강검진결과서 일체
- 결격사유 조회 내용(주민등록초본(병역확인용) 등)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및 결격사유 조회 서약서, 증명사진, 인사기록 사항 등
* 면접전형 합격 발표 시 재안내 예정

 
 
7. 기타사항
 
● 채용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심사일정과 전형별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서류 작성 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신체적 조건 등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되는 인적사항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입사지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지원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채용관련 인사 청탁자는 「부정청탁금지법」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발 즉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 통보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분야별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자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심사의 일시,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자의 보수, 복무, 인사 등은 예방치유원 규정에 따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방치유원 채용담당(02-740-9062)으로 연락바랍니다.
 
8. 첨부
 
● 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 1부.
● 심사 평가 기준 1부.
● 지원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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