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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2024년 제1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직원 채용 공고
작성일2024-04-19 10:47
조회수1218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공고 제 2024-009호
2024년 제1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직원 채용 공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예방치유원”)은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사회 도박폐해 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참신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4년 4월 19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원장
1. 모집개요
구분 | 고용형태 | 업무내용 | 인원(명) | 채용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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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 기간제(업무보조직) | 일반행정 및 사무보조 | 1 | 계약일로부터 1년 | 장애인 제한경쟁 |
01-02 | 기간제(체험형청년인턴) | 일반행정 및 사무보조 | 2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장애인 제한경쟁 |
합 계 | 3 |
2. 지원자격
구분 | 고용형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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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 기간제(업무보조직) |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 [별표1]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지원불가 ㅇ 채용예정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
01-02 | 기간제(체험형청년인턴) |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 [별표1] ㅇ 공고일 기준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지원불가 |
● 결격사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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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병역법」제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7. 채용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8.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10.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3.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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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연봉(보수)는 경력에 따른 차등적용 없음 4대 보험 가입, 제수당(선택적 복지비 등) 별도, 월 1회 유급휴가 근무형태(단시간 근무 등)는 합격 후 협의 및 조정 가능 「직원 채용업무 관리지침」별표 2,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별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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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 기간제(업무보조직) | 기간제(체험형청년인턴) |
근무장소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본부(서울시 중구) | |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 임용일로부터 6개월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1일 8시간) | 주 5일 근무(1일 8시간) |
보수수준 | 월 2,106천원 | 월 2,061천원 |
4. 심사방법 및 일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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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ㅇ 지원서, 자격증, 자기소개서 등 작성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ㅇ 서류심사 기준(첨부 2)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최대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심사 | ㅇ 심사기준(첨부 2) 및 면접방법 : 경험면접(다대일면접) - 전문지식과 경험, 지원동기 및 의욕, 직무수행능력, 면접시험태도 등 평가 ㅇ 면접장소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본부(서울시 중구) |
● 전형별 우대사항
구분 | 우대사항 | 가산점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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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 순직자의 배우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 순직자의 자녀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 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
만점의 5%, 10%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ㅇ「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만점의 5% | 장애인 증명서 | |
ㅇ「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및 대상가구의 구성원(저소득층) | 만점의 5%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 |
ㅇ 비수도권 지역인재 ※ 지역인재 범위 : 졸업대학 및 고등학교 학력 이하를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중퇴·재학·휴학 중인 자 |
만점의 2% |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등 | |
ㅇ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4개월 이상 근무한 자 및 예방치유원 청년인턴 수료자 |
만점의 2% | 해당기관 발행 증명서 | |
ㅇ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회복자인턴 근무자(1년 이상, 지역센터 포함) | 만점의 3% | ||
면접 |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 | 만점의 5%,10% |
* 가산점에 의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점수 합계가 100점 이상인 경우에는 100점으로 계산하고, 가산대상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는 최대 10점까지 인정
● 심사일정
일정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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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금)~5.3.(금) |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
~5.8.(수) | 응시원서 접수결과 보고 / 서류 심사계획 보고 |
5.9.(목)~5.10.(금) | 서류심사 |
5.13.(월)~5.17.(금) | 서류심사 결과 발표 및 면접심사 대상자 자격서류 제출 |
5.20.(월)~5.21.(화) | 면접심사 * 세부일정은 개별 통보 |
~5.23.(목) | 채용점검 심의위원회 개최 및 최종합격자 발표 |
~5.28.(화) | 최종합격자 임용관련 서류 제출 |
~5.31.(금) | 최종합격자 결격사유 조회 / 임용결정 보고 |
6.3.(월) | 임용(예정) |
* 심사일정은 예방치유원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예방치유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 예정
5. 지원서 접수
* 제출 시 메일 제목 및 파일명 표기방법은 아래 참고하여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접수기한 내 담당자 이메일로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함
(예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_지원직무(업무보조/청년인턴)_성명
● 유의사항 : 각 채용분야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
6.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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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지원 시 | ㅇ (공통서류) 입사지원서, 경험 및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 한글파일(붙임 지원서 양식)로 작성(3페이지 이내, 글자크기 12(휴먼명조), 줄간격 160% 준수) - 블라인드 채용 미준수(출신지역, 가족관계, 학교명, 전공명, 성별 기재) 및 불성실 기재(미작성, 분량 미달 등)의 경우 서류제출 점수(20점)에서 최대 10점 감점 |
서류전형 합격 시 | - (공통서류) 지원서에 자격요건,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서류(우대가산점 관련서류, 졸업 증명서, 기재된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기한 : 2024. 5. 17.(금) 14시>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채용담당자 이메일 송부(as1017@kcgp.or.kr) |
면접전형 합격 시 | - 졸업증명 및 건강검진결과서 일체 - 결격사유 조회 내용(주민등록초본(병역확인용) 등)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및 결격사유 조회 서약서, 증명사진, 인사기록 사항 등 * 면접전형 합격 발표 시 재안내 예정 |
7. 기타사항
● 지원 서류 작성 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신체적 조건 등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되는 인적사항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입사지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지원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채용관련 인사 청탁자는 「부정청탁금지법」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발 즉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 통보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분야별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자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심사의 일시,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자의 보수, 복무, 인사 등은 예방치유원 규정에 따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방치유원 채용담당(02-740-9062)으로 연락바랍니다.
8. 첨부
● 심사 평가 기준 1부.
● 지원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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