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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2024년 제2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직원(협력지원본부장) 채용 공고
작성일2024-05-22 10:39
조회수732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공고 제 2024-013호
2024년 제2차 직원(협력지원본부장) 채용 공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예방치유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에 따라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 예방과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법정법인입니다. 예방치유원과 함께 도박폐해 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협력지원본부장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4년 5월 22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원장
1. 채용분야
- 채용인원 : 1명
- 채용직급(직위) : 별정직(협력지원본부장)
- 임용기간(임기) : 3년
* 인사규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별정직 본부장은 정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 협력지원본부 업무 총괄
- (정책협력팀) 인력양성, 조사연구, 공공데이터 연구분석 등
- (예방홍보팀)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홍보, 언론대응, 예방체계구축
- (운영지원팀) 인사, 채용, 급여, 복무, 노무, 복리후생, 계약, 지출관리, 보조금 회계 결산 등
- (데이터정보화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정보시스템 개발·유지·운영 관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
2. 응시자격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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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요건 | ㅇ 해당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ㅇ 합리적 사고방식과 객관적 판단력을 소유하여 해당 업무의 기획 및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ㅇ 문제해결 및 조직관리 능력을 겸비하고 비전제시 및 혁신능력을 갖춘 자 ㅇ 해당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근근무가 가능한 자 |
필수요건 | ㅇ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인사규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기타 법령에서 정한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자격기준 | ㅇ 국가공무원 4급 이상으로서 3년 이상 또는 5급 이상으로서 8년 이상 근무한 자 ㅇ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20년 이상의 채용예정 직무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ㅇ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병역법」제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7. 채용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8.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10.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3. 근무조건
● 근무지역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 보 수 : 83,710천원~108,788천원(제수당, 선택적복지비, 성과급 별도)
※ 연봉은 예산 및 보수구간 범위 내에서 원장이 결정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
4. 심사방법 및 일정
ㅇ 서류심사(1차 심사)
- 직무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채용 예정 인원의 최대 5배수로 면접대상자 선정
※ 우대사항(공고일 기준)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은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는 채용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일 시 모든 전형단계에서 보훈대상자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ㅇ 면접심사(2차 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예방치유원 면접심사평가 기준에 따른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종합평가
- 직무수행계획 등 PT 발표(15분)와 질의응답(15분) 실시
· PT 발표 파일은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전날까지 제출(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 예정)
일 정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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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2.(수)~6.5.(수) | ㅇ 채용공고(홈페이지, 나라일터, 문체부 등) 및 지원서 접수 |
’24.6.7.(금)~6.12.(수) | ㅇ 서류심사(1차 심사) 및 면접심사(2차 심사) |
’24.6.14.(금) | ㅇ 채용점검 심의위원회 개최 |
’24.6.17.(월) | ㅇ 합격자 발표 |
’24.6.17.(월)~6.21.(금) | ㅇ 결격사유 확인 및 경력사항 조회 |
’24.6.24.(월) | ㅇ 임용(예정) |
ㅇ 각 전형별 합격자 통보 사실은 예방치유원 홈페이지에 게재
* 각 전형별 합격여부에 대해 개별 통보(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
5. 지원서 접수
* 월~금요일 9시~18시 접수(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및 우편접수(등기우편에 한함)
● 접 수 처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8층(우편번호 04554)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운영지원팀 인사담당
● 제출서류 : 지원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요약본 포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결격사유 확인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유의사항 : 최종 제출된 지원서는 수정불가
6.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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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 시 | ㅇ 지원서 1부 ㅇ 입사지원서 1부 ㅇ 자기소개서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요약본 포함) 1부 ㅇ 결격사유 확인서 1부 ㅇ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ㅇ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 시 |
ㅇ 학력증명서류 원본 각 1부 ㅇ 자격증 사본 각 1부 ㅇ 상벌사항 증명서류 각 1부 ㅇ 우대가산점 관련서류 * 기타 참고할 수 있는 증명 등이 있는 경우 첨부가능하며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 최종합격자에게는 건강검진결과서 등의 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 |
7. 기타사항 및 유의사항
● 지원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 통보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형일정, 장소 등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채용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하므로 지원자가 이를 확인해야 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귀책사유이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면접심사의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면접심사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중 1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하는 경우 응시가 불가합니다.
● 지원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자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 채용자의 보수, 복무, 인사 등은 예방치유원 규정에 따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 담당(02-740-9062)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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