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입찰
채용2024년 제3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직원 채용 공고
작성일2024-07-26 11:03
조회수1566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공고 제 2024-021호
2024년 제3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직원 채용 공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예방치유원”)은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사회 도박폐해 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4년 7월 26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원장
1. 채용에정 직급 및 인원
구분 | 고용형태(직급/직종) | 업무내용 | 인원(명) | 채용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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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1 | 정규직(5급) |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 1 | - | |
03-02 | 기간제(업무직) | 예방사업 운영 및 지원 | 1 | 계약일로부터 1년 | 대체인력 |
03-03 | 기간제(업무직) |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 2 | 계약일로부터 1년 | 대체인력 |
03-04 | 기간제(헬프라인상담직) | 헬프라인 상담 | 1 | 계약일로부터 1년 | 대체인력 |
03-05 | 기간제(회복자인턴) | 치유재활사업 지원 등 | 1 | 계약일로부터 1년 | |
합 계 | 6 |
2. 지원자격
구분 | 고용형태(직급/직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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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1 | 정규직(5급) | 인사규정 [별표1]의 5급 ㅇ 채용예정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
03-02/03-03/03-04 | 기간제(업무직/헬프라인상담직) |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 [별표1] ㅇ 채용예정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
03-05 | 기간제(회복자인턴) | 회복자 인턴 관리규칙 제4조 ㅇ 단도박(도박을 하지 않은 상태)을 유지하며 도박중독 회복을 위한 활동을 1년 이상 지속한 자로서 기본적인 워드 사용이 가능하고,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자 |
공통 우대사항 |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및 대상가구의 구성원(저소득층) ㅇ 비수도권 지역인재 ㅇ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ㅇ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회복자 인턴 근무자(1년 이상, 지역센터 포함) |
● 결격사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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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병역법」제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7. 채용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8.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10.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3.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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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예방치유원은 순환보직을 실시하며, 임용 후 업무가 변경될 수 있음 연봉은 보수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채용대상자의 경력을 반영하여 결정 초임호봉은 최대 6등급(정규직/기간제 동일)을 초과하여 책정할 수 없음 「직원 채용업무 관리지침」별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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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1 | 정규직(5급) | (근 무 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본부(서울시 중구) (근무기간) 인사규정 제42조에 따름(정년 만 60세) (근무시간) 주 5일 근무(1일 8시간 ) (보수수준) 연 27,900천원∼32,820천원(성과급, 선택적 복지비 등 제수당 별도) |
03-02/03-03 | 기간제(업무직) | (근 무 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본부(서울시 중구) (근무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 휴직기간 연장 등에 따라 연장 가능 (근무시간) 주 5일 근무(1일 8시간 ) (보수수준) 연 27,900천원∼32,820천원(성과급, 선택적 복지비 등 제수당 별도) |
03-04 | 기간제(헬프라인상담직) | (근 무 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본부(서울시 중구) (근무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 휴직기간 연장 등에 따라 연장 가능 (근무시간) 2교대제 운영 중 * 교대근무시간: ①09:00~18:00, ②13:00~22:00 (보수수준) 연 27,096천원∼32,628천원(성과급, 선택적 복지비 등 제수당 별도) |
03-05 | 기간제(회복자인턴) | (근 무 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본부(서울시 중구) (근무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 상황에 따라 1년 연장 가능 (근무시간) 주 5일 근무(1일 8시간 ) (보수수준) 연 24,756천원∼30,180천원(성과급, 선택적 복지비 등 제수당 별도) |
4. 심사방법 및 일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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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ㅇ 근무경력(20점), 자격증(10점), 자기소개서(35점) 및 직무수행계획서(35점) 등 제출한 지원서를 기준으로 심사 ㅇ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최대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심사 | ㅇ 개별면접을 통해 평균 80점 이상인 고득점순으로 결정(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전문지식과 경험(35점), 지원동기 및 의욕(25점), 직무수행능력(30점), 면접시험태도(10점) 등 평가 ㅇ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시 등 개별 통보 |
● 우대사항
우대사항 | 가산점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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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만점의 5% | 장애인 증명서 |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및 대상가구의 구성원(저소득층) | 만점의 5%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
ㅇ 비수도권 지역인재 ※ 지역인재 범위 : 졸업대학 및 고등학교 학력 이하를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중퇴·재학·휴학 중인 자 |
만점의 2% |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등 |
ㅇ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4개월 이상 근무한 자 및 예방치유원 청년인턴 수료자 |
만점의 2% | 해당기관 발행 증명서 |
ㅇ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회복자인턴 근무자(1년 이상, 지역센터 포함) | 만점의 3% |
* 가산점에 의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점수 합계가 100점 이상인 경우에는 100점으로 계산하고, 가산대상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
* 지원 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일 시 모든 전형단계에서 보훈대상자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 등에 의거 국가유공자의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심사일정
일 자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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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금)~8.11.(일) |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
8.12.(월)~8.14.(수) | 서류심사 |
8.16.(금)~8.20.(화) | 서류심사 결과 발표 및 면접심사 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
8.22.(목)~8.23.(금) | 면접심사 |
~8.27.(화) | 채용점검 심의위원회 개최 및 최종합격자 발표 |
8.28.(수)~8.31.(토) | 최종합격자 임용관련 서류 제출 및 결격사유 조회 등 |
9.2.(월) | 임용(예정) |
* 심사일정은 예방치유원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예방치유원 홈페이지 및 온라인 채용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 예정
5. 지원서 접수
● 접수방법 : 예방치유원 온라인 채용홈페이지 접수 https://kcgp.recruiter.co.kr
* 접수기한 내 온라인 지원서(별도 업로드 직무수행계획서 포함)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함
● 유의사항 : 최종 제출된 지원서는 수정불가하며 각 채용분야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
6.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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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 시 | ㅇ (공통서류)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입사지원서(직무수행계획서 포함) *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안내 - 지원분야에 대한 이해 및 입사 후 직무수행 계획 작성 - 한글파일(붙임파일)로 작성 후 온라인 채용 홈페이지 내 파일로 업로드(한글파일(HWP)로 3페이지 이내, 글자크기 12(휴먼명조), 줄간격 160%를 반드시 준수) * 직무수행계획서 미제출 시, 서류심사 최하점으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학력 및 경력사항 등은 면접일 기준으로 인정 |
서류전형 합격 시 | ㅇ (공통서류) 지원서에 작성한 경력사항, 가산점 및 자격증 등 확인을 위한 서류(가산점 관련 4-나. 우대사항 참고, 졸업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기한 : 2024. 8. 20.(화) 14시> - 채용사이트 및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며, 미제출 또는 허위사실 기재시 합격 취소 |
면접전형 합격 시 | - 경력사항 및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건강검진결과서, 인사기록 사항 등 * 면접전형 합격 발표 시 재안내 예정 |
* 경력 산정은 예방치유원 규정의 경력환산 기준에 따르며, 입사 지원 시 누락된 경력사항은 반영하지 않음
* 경력은 전일제로 근무한 것에 한하며, 경력증명서 및 기타 서류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경력증명서,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이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최종합격 시 전 근무지, 자격증 발급기관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함)
7. 기타사항
● 지원 서류 작성 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신체적 조건 등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되는 인적사항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입사지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지원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채용관련 인사 청탁자는 「부정청탁금지법」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발 즉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 통보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분야별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자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심사의 일시,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자의 보수, 복무, 인사 등은 예방치유원 규정에 따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온라인 채용홈페이지 Q&A게시판을 통하여 문의하시거나 예방치유원 인사담당(02-740-9062)으로 연락바랍니다.
8. 첨부
● 직무수행계획서 양식 1부.
● 단도박 및 회복활동 확인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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