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규정
이사회 운영규정
- 제정2013. 11. 26
- 전부개정2017. 06. 09
- 일부개정2022. 04. 08
- 일부개정2022. 04. 22
이사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예방치유원”이라 한다)의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하여는 법령과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그 적용에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소집통지서)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사회 소집통지서에 따른다.
제4조(성립 및 의결)
- ①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사회 참석현황에 서명함으로써 이사회 출석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정관 제21조제2항에 따라, 당연직이사가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 작성을 요청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서면 결의)
정관 제20조에 따라, 서면결의에 의하여 의안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서면이사회통지서로 서면 이사회를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서면 결의서에 찬성·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부의안건 및 절차)
- ①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 ②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은 원장 명의로 제안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 제18조 제2항에 의한 경우에는 이사장, 이사 및 감사도 제안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의결사항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이사회 안건 및 <별지 제6-1호> 서식의 이사회 안건 의결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에 부의한 안건은 협력지원본부장 또는 소관부서장이 설명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안에 관한 대리설명이나, 의견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당·여비지급 등)
비상임 임원이 업무상 출장, 감사 등 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의 사무관리)
이사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 이사회 소집 및 의결사항 통지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회의 회의록 등 의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회의록)
정관 제23조에 의한 회의록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이사회 회의록에 따른다.
제10조(소위원회)
- ① 이사회에서는 안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위원회를구성할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이사회 의결로 지명된 이사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가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③ 소위원회 의결은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정관 및 이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소위원회는 위임받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2013. 1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06. 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4. 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4.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4.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서명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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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이사회 소집통지서.hwp | 다운로드 |
<별지 제2호> 이사회 참석현황.hwp | 다운로드 |
<별지 제3호>위임장.hwp | 다운로드 |
<별지 제4호>서면이사회통지서.hwp | 다운로드 |
<별지 제5호>서면결의서.hwp | 다운로드 |
<별지 제6호>이사회 안건.hwp | 다운로드 |
<별지 제6-1호>이사회 안건 의결사항.hwp | 다운로드 |
<별지 제7호>이사회회의록.hwp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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